가족보건의원
지역주민의 건강과 행복을 책임지는
인구보건복지협회 가족보건의원입니다.
일반 건강검진
일반 건강검진
인구보건복지협회 국가건강검진을 통하여 건강위험요인과 질병을
조기에 발견 치료하고 지속적인 생활습관 개선을 통해 젊고 건강한 삶을
영위할 수 있도록 검진사업에 동참하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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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1
대상자 선정
(국민건강보험공단) -
- 일반건강검진 대상자는 지역세대주, 직장가입자 및 40세 이상 세대원과 피부양자
(의료급여수급권자 만 19세~64세 세대주 및 만 40세~64세 세대원) - * 매 2년마다 1회, 비사무직은 매년 실시
- 일반건강검진 대상자는 지역세대주, 직장가입자 및 40세 이상 세대원과 피부양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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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2
건강검진표 발송 및 수령
(국민건강보험공단) -
- 1. 지역가입자와 직장 피부양자는 주소지로 우편 발송해 드립니다.
* 검진표를 분실 또는 수령치 못한 경우에는 가까운 지사에서 재발급 또는 동 사이트
(건강검진/검진 대상자 확인)에서 검진대상자 확인서를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. - 2. 직장 가입자의 경우 해당 사업장으로 통보됩니다.
- 1. 지역가입자와 직장 피부양자는 주소지로 우편 발송해 드립니다.
* 검진표를 분실 또는 수령치 못한 경우에는 가까운 지사에서 재발급 또는 동 사이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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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3
일반 검진
(검사항목) -
공통 검사항목
- 1. 진찰, 상담, 신장, 체중, 허리둘레, 체질량지수, 시력, 청력, 혈압측정
- 2. AST(SGOT), ALT(SGPT), 감마지티피
- 3. 공복혈당
- 4. 요단백, 혈청 크레아티닌, 혈색소, 신사구체여과율(e-GFR)
- 5. 흉부방사선촬영
- 6. 구강검진
성·연령별 검사 항목
- 1. 이상지질혈증(총콜레스테롤, HDL콜레스테롤, LDL콜레스테롤, 트리글리세라이드) * 남자 만24세이상, 여자 만40세이상, 4년마다
- 2. B형간염검사(만40세, 보균자 및 면역자는 제외)
- 3. 치면세균막검사(만40세)
- 4. 골다공증(만54·66세 여성)
- 5. 정신건강검사_우울증(만40·50·60·70세)
- 6. 생활습관평가(만40·50·60·70세)
- 7. 노인신체기능검사(만66·70·80세)
- 8. 인지기능장애검사(만66세 이상 2년에 1회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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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4
일반 검진 결과 통보
(검진기관) -
- 1. 일반 건강검진 후 15일 이내 검진기관에서 문진표에 작성한 주소지로 발송
- 2. 건강위험평가(HRA)
질환의심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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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5
확진검사(2차검진)
(병·의원) -
- 1. 일반건강검진 결과 고혈압·당뇨병 질환의심자는 일반건강검진결과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
가까운 병·의원(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 제외)에서 확진검사 및 진료 실시
(의료급여수급권자는 의료전달체계에 따라 가까운 의원에서 실시) - 2.확진검사항목
- 고혈압 : 진찰 및 상담, 혈압측정
- 당뇨병 : 진찰 및 상담, 공복혈당검사
- 1. 일반건강검진 결과 고혈압·당뇨병 질환의심자는 일반건강검진결과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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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강검진 전 주의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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검진 전날 저녁 9시 이후에는 금식하시기 바랍니다.
- - 검진 당일 아침 식사는 물론 물, 커피, 우유, 담배, 주스, 껌 등 일체의 음식을 삼가야 합니다.
- - 되도록 오전 중에 검진을 받되, 오후에 검진받으실 분은 검사 전 최소 8시간 이상의 공복상태를
유지해야 합니다. (공복이 아닌 상태에서 검진 시 검사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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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용부담 : 본인부담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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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1. 건강보험가입자: 공단 전액 부담
- 2. 의료급여수급권자: 국가 및 지자체에서 부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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운전면허 적성검사
간소화 서비스 -
운전면허 신청일 이전 2년 내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사람은 운전면허 발급·갱신 시
신체검사(시력·청력) 면제가 가능합니다.(단, 검진기관에서 검진청구하여 정산완료된 자료에 한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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